고등교육법상 교직원 인정 안 돼, 노조가입도 할 수 없어

2년 계약직이 대부분, 계약 만료 후 다른 학교 전전
불안정한 신분에 전문성 함양 힘들어…“학종 내실화 위해 사정관 신분 안정돼야”

▲ 수시박람회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입학사정관들.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교직원의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위 사진에 등장하는 학교와 인물들은 해당 내용과 관계없음을 밝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입학사정관들의 신분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이 마감되면서 입학사정관들은 서류평가와 면접 등 입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미 봄부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설명회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장을 다니는 등 입학사정관의 업무와 역할은 대학입시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사정관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우선 교직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고등교육법 14조(교직원의 구분)에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행정 직원, 조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입학사정관은 교직원 구성 항목에 빠져있다. 교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다 보니 대학 노조에도 가입할 수도 없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과 계약 연장 등이 입학처장, 입학팀장 등 소수의 결정권자에게 권한이 몰려있어 입학사정관은 불합리한 처우와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지방 소재 대학 한 입학사정관은 “협의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팀장이 허락을 안해줘서 참석할 수 없었다”며 “입학사정관들은 팀장이나 처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협의회 활동도 어렵다”고 귀띔했다.

근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학사정 업무만 담당하는 채용 입학사정관은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대체로 2년 계약 후 만료된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0개 대학 입학사정관 현황을 보면 579명의 비정규 입학사정관 중 55.7%가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대체로 2년 계약한 입학사정관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 경력을 내세워 다른 대학을 전전한다. 대학으로부터 유무형의 복지 혜택도 받기 힘들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정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별다른 방도가 없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실패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입학사정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신분을 안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을 평가에 넣었으나 정작 입학사정관들은 이 지표가 왜곡됐다고 지적한다. 이미 정규직인 교수나 다른 교직원을 사정관으로 위촉하는 위촉사정관이 이 비율에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60개 대학의 전체 입학사정관 854명 중 정규직은 275명으로 32.2%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교수사정관과 전환 및 위촉사정관을 제외하면 정규직은 13.3%뿐이었다.

사정관들은 학생부 중심의 현재 대학입학 제도가 정착하려면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조효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대학에 맞는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것저것 연구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에 1~2년은 짧다”며 “학생부중심전형의 내실화를 위해서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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