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선발비율, 기존 10%에서 5%로 절반 가량 줄어들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문 좁아진다는 지적多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입부터 치과대와 한의대의 정원 외 선발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시킨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을 줄이겠다는 취지여서 한의사 및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를 담당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는 2030년에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지만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19학년도 입시부터 치대 한의대 정원 외 선발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과잉 공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이미 5%의 비율로 정원 외에서 선발하는 의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는 회의적이다.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원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굳이 정원 외 선발 비율만 손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학 단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 외로 5%만 선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더 검토한 뒤 실행돼야 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을 굳이 축소시킬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나창수 동신대 한의대학장은 “대학은 정원 외 선발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 눈치를 보고 이같이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학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협회의 입김에 공급인원을 줄이기는 해야겠는데 대학들이 정원 줄이기를 원치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이런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과 사전 조율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관 조선대 치과대학장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줄이는 것이 당장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계 인력과잉 현상을 막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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