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비리 사학이 폐교할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종회,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명길, 황주홍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ㆍ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 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해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폐교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구조개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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