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의 대학 관련 각종 규제업무를 2004년까지 폐지하거나 각 대학에 위임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정제 및 교수업적평가제를 강화한다는 것 등이 그 골자다.

문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서 지식정보화 사 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정례적인 자리가 아니며 그 내용도 기존에 발표됐던 안들을 정리해 놓은 수준에 불과해 장차 교육부총리 승격을 위한 수순을 밟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이란 분석이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상에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유달리 강조한 점이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인적자원 개발 문제를 종합적·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교육부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직업 경험자에 게 교직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사내대학 및 사이버대학제도, 학점 은행제 등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 자율화 차원에서 총 7백52건의 행정 사무 가운데 대학 및 초·중·고교 관련 규제 업무 3백36건(44.7%)을 2004년까지 연도별로 폐지·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지되거나 대학의 총·학장에게 위임되는 주요 업무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정원의 완전 자율화 △수업연한의 융통성 부여 △학위종류의 자율화 등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업적평가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의 영어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성균관대의 '삼품제', 경희대의 'C.R.S', 이 화여대의 졸업인증제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회화능력을 졸업요건화하며 아주대, 한동대 등과 같이 영어강의 과목을 확대하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인정범위도 현행 1/4에서 1/2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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