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합격률 ↓ 비법학사는 ↑

‘법학-비법학 쿼터제’ ‘법학과 폐지’ 합격률과 관련?
졸업생 진로 다양성
로스쿨 고스펙 기준도 영향 미쳐
“법학 전공자라고 로스쿨 진학에 특별한 유
불리 없어”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아닌 법학과만의 정체성 정립해야 
 

▲ 건국대 로스쿨 첫 졸업식 모습(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지난 2009년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전국 25개 대학이다. 처음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나머지 대학들은 법학과를 폐지하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현재 서울 내 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등이다.

일각에서는 상위권 몇 개 대학이 과거 사법고시 90% 합격률을 차지했던 법대 서열화가 무너지며, 남아있는 법학과의 경쟁력이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년 간 법학 이론을 공부한 전공자들이 로스쿨 입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타학부생보다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공별 로스쿨 최종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합격자 수는 △2013학년도 1162명(55.36%) △2014학년도 1024명(49.42%) △2015학년도 917명(44.00%) △2016학년도 773명(36.51%) △2017학년도 594명(28.07%)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의 수는 △2013학년도 937명(44.64%) △2014학년도 1048명(50.58%) △2015학년도 1167명(56.00%) △2016학년도 1344명(63.49%) △2017학년도 1522명(71.93%)로 늘어나며 2014학년도부터는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 수를 넘어섰다.

현행 로스쿨에서는 전공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 시 ‘법학-비법학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항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볼 때, 비법학 쿼터제의 실시와 로스쿨 개원으로 인한 대학의 법대 폐지가 법학 전공자 로스쿨 합격비율을 낮춰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로스쿨 진학률 현황은 어떨까.

A대 법학과 관계자는 “우리대학은 법학과 졸업생의 로스쿨 진학률에 대한 별도 통계는 내지 않는다. 대신 지난 9년 간 전체 졸업생 중에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69명”이라며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 입시에서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기초 법 이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준비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대 법학과 관계자는 “법대 전체 졸업생 중에서는 대략 10% 정도 로스쿨에 진학하는 편”이라며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쿼터제에서도 3분의 2 이상 법학 전공자를 뽑기 때문에 법대생에게 무작정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학과 졸업생의 진로 선택이 다양화되면서 로스쿨 합격률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동국대 법학과 행정실 관계자는 “로스쿨 진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지만 지원률이나 합격률에서는 매년 그 비율상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보통 법조계 쪽으로 진로를 잡지만 행정고시, 공무원, 노무사, 변리사, 일반 기업 법무팀 등 졸업 후 선택지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학과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이 100명이라고 치면 평균 15명 정도 합격한다. 로스쿨 입시에서 필요한 스펙이 높은 탓이기도 하고 졸업생들이 로스쿨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과 출신이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로스쿨에서는 변시 합격률과 관련해 시험 준비에 적절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안다. 법 이론을 아예 모르는 학생보다도 아무래도 전공자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학과가 단순히 로스쿨 진학을 위한 학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과거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를 둔 학과로 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의 법학과는 학문적으로나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그 기준을 세우는 책임은 남겨진 법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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