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잘못 소명한 점 참작...교권 보호 차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중앙대가 수업 시간에 세월호·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A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최근 A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앙대 교내 인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은 행동을 돌아보고 주의하라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선에서 급여를 내릴 수 있으며 시말서를 쓰도록 할 수 있다.

중앙대 핵심 관계자는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소명하고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성을 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강의 중에 사례를 들며 설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징계하기에는 교권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 3월 적어도 다섯 번의 전공 수업 강의 도중 “사람들은 세월호에 탄 학생들이 무서워하며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은 그랬어요. 한 사람씩 몇 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와 같이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았다.

또 “중국 여자들이 기가 세지면서, 여자들이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학교? 기능의 분화가 일어난 거야. 왜냐면 총장님, 교수, 학생, 방호원, 커피파는 아가씨”와 같은 ‘여성혐오’ 발언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5월 본지 보도로 처음 알려지자 당시 해당 학과 학생들과 동문들은 성명을 내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중앙대에서 용납될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대학 측에 A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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