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서울대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1999년 대학교원 임용 시 특정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순혈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교원 학위정보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2288명 중 서울대(학사)를 졸업한 교원은 1861명으로 81.3%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과(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97개 학과(부) 중에서 전임교원이 모두 서울대(학사) 출신자인 학과(부)는 11개였다.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비율이 90% 이상인 학과(부) 7개, 80% 이상인 학과(부) 50개, 70% 이상인 학과(부) 24개 등 서울대 출신 비율이 70% 이상인 학과가 95%(92개)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은 총 623명이다. 이 중 서울대 학사 학위자는 449명으로 72.1%에 달한다. ‘학사’는 서울대가 아니지만 ‘석사’ 또는 ‘박사’ 학위(최종학위)를 서울대에서 받은 사람 28명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비중은 76.6%로 늘어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신규 채용 교원 76명 중 54명(71.1%)이 서울대(학사) 학위자였고, 2013년에는 90명 중 62명(68.9%)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76.1%)과 2017년(75.7%)에는 75% 이상이었다.

학과(부)별로 살펴보면, 국제농업기술학과, 제약학과, 보건학과, 산림과학부 등 9개 학과(부)는 2012년 이후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이 모두 서울대(학사) 출신자였다. 간호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철학과 등 7개 학과(부)는 80% 이상이 서울대(학사) 출신이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의학과는 224명 중 168명(75.0%)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 할 때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해당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학사학위 전공 분야가 대학에 채용돼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서울대 신규 채용의 법령 위반 여부를 알아보려면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 전공 분야가 채용돼 교육‧연구할 전공 분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안민석 의원은 “잦은 학제 개편으로 교수의 전공 분야와 채용된 전공 분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웠고 최근에 신설된 학과는 더욱 그러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제 개편이 없었던 의학과는 2012년에 채용한 14명 중 12명(85.7%)이 서울대 의학과 출신이었고, 2014년에도 120명 중 86명(71.7%), 2016년 11명 중 8명(72.7%)이 서울대 의학과 출신이라 ‘3분의 2’기준을 넘어섰다.

전임교원들의 ‘미국’박사 편중도 심각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2215명이며 이 중 외국 박사학위자는 1257명(56.7%)이다. 외국박사 학위자만을 대상으로 박사 학위 취득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미국 박사가 1001명(79.6%)으로 국내 박사(958명)보다 많았다. 독일 63명, 일본 55명, 영국 49명이었다.

법인화 이후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외국 박사학위자 중에서 미국이 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6명, 영국 10명, 독일 9명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특정대학 출신 교수가 학과를 독점하게 되면 학문의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고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박사학위 편중은 우리 학문의 미국 종속을 심화시키고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서울대는 과도한 ‘서울대 순혈주의’와 ‘미국 박사’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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