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가 폐교된 후 잠시 주춤했던 대학 폐교가 이명박정부 후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발족한 해에 성화대학교와 명신대를 폐쇄했다. 박근혜정부까지 총 12개 학교가 폐교됐다. 올해 들어서 교육부는 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에 학교 폐쇄를 진행 중이다. 대구미래대학교는 자진 폐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대학에 대한 단호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교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호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폐교 대학은 공통으로 경영 부실과 감사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 경영진들의 무책임으로 폐교에 이르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후폭풍은 대학 교직원들에게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학의 폐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폐교 전에 폐교 대학 교직원들의 신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4일자 보도 자료에서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교직원의 신분 보호에 나서는 자세를 보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폐교 대학 교직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기금 성격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9월 13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폐교 대학 구성원 신분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감사처분 미이행 상태에서 법인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 잔여 재산을 정관에 지정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해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는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잔여 재산을 폐교 대학 구성원 신분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립학교법 제35조 제3항을 개정해 △폐지 대학 학생의 등록금 환급액 △해산 학교법인과 폐지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인건비 부담액 △해산 학교법인과 폐지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퇴직 시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 학교법인과 폐지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 시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등 기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비리 사립대학 경영진들을 사립대학으로부터 차단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신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35조 제3항에서 신분 보호 대상이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으로 돼 있다. 과거에 이미 ‘해산된 법인 또는 폐지 된 대학 소속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호 내용도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에 폐교된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호를 위해 ‘폐교 대학 교직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는 앞으로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까지를 신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더불어 폐교 대학의 교원은 ‘국가 교수’로 소속시켜 연구와 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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