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특회계로 수도권대학에 지원한 사업현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설치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해 준 액수는 6013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원이 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이종배 의원은 “이 예산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서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됐어야 할 것들인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므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