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논문심사료‧연구등록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들이 각종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학원생 실태진단’을 발간하고 101개교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자료를 공개했다.

▲ 2017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1학기기준)

이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료가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인 대학이 4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6개교, 10만원 미만인 대학은 14개교였다. 30만원이 넘는 고액의 논문심사료가 있는 대학은 9개교였으며 이 중 6개교는 종교대학이었다.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은 1개교에 불과했다.

▲ 2017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1학기기준)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료를 제출한 95개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2017년 1학기 기준 논문심사료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개교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가 34개교였다. 100만원이 넘는 대학도 9개교에 달했으며 침례신학대의 경우 18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10개교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석사과정 논문심사료가 인상됐으며 10개교는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올렸다. 석사와 박사과정을 모두 인상한 대학은 8개교였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해 논문제출을 별도로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연구등록비’는 자료를 제출한 89개교 중 62개교 대학원에서 징수하고 있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교 규정돼있으나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비용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있지 않다.

▲ 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1학기 기준)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는 연구등록비는 공통된 기준 없이 대학별로 받고 있으며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2만6000원, 박사과정은 최소 6만6000원에서 최대 126만6000원이라는 격차를 보였다.

유은혜 의원은 “등록금, 논문심사료, 연구등록비에 논문지도비, 졸업자격을 얻기 위한 각종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연구등록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논문심사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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