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9년에 “14년부터 평가인증 재정지원과 연계” 그러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교협은 지난 6월 하계대학총장세미나와 9월 입장문을 내고 2주기 구조개혁평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총장들이 정부의 구조개혁평가를 보이콧하면서까지 줄기차게 기관인증 중심의 자율적 대학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톺아보려면 대립하는 두 평가제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맥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논쟁의 요지는 대학 수를 어떤 기준으로 줄일지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은 참여정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이 시초로,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학정보공시로 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대학평가를 실시하며, 행·재정지원을 연계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3단계 구상’이다.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이어, 2009년 1월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대학협의체 산하 평가기구가 전담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다.

2010년 취임한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은 “2014년부터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지원사업과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 평가·인증 결과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1996년 준칙주의 도입 당시 위원회에 참여하며 ‘대학 퇴출 로드맵’을 예측하고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2011년부터 시행된 1주기 기관평가인증에 2013년에만 100여개 대학이 인증을 신청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재정지원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양측의 밀월은 얼마가지 않았다. 교과부는 2011년 등록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 부실대학을 직접 선정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바뀐 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이어진다. 기관평가인증을 재정지원에 활용하겠다던 기존 방침도 ‘쑥’ 들어갔다. “2023년으로 다가온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다.

2013년 9월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혼란을 가중시켰다.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정량지표로 상대평가하던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기관평가인증의 차이에서 빚어진 일이다. 대학가에서 구조개혁과 기관평가인증의 중복평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로도 대교협은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청취하는 모양새는 유지했지만 결국 교육부가 묵살하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11월에는 대교협이 중복되는 지표는 줄이고, 기관평가인증을 구조개혁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교육부는 지표만 바꾸고 기관평가인증 포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주기 평가에서는 신뢰가 깨진 여파로 갈등도 도드라졌다. 지난해 9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교육부에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평가인증대학(인증 및 조건부 인정)은 정원만 조정하고, 그 외 대학은 구조개혁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이준식 전 부총리가 총장들의 의견을 묻고,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을 미루면서 잠시 기대감도 일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기본계획을 통해 “기관평가인증 불인증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 기관평가인증을 받게 될 대학은 2019년으로 평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도 이 골자는 유지하며, 대신 ‘2주기 평가는 2019년 도입할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진단 차원’이라고 밝혀, 결국 기관평가인증과 평가 성격도 유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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