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은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수단, 악용으로 권위 훼손해선 안 돼"

▲ 최근 3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 징계 완화 건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는 등 ‘구제’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 올해 상반기(6월)까지 ‘교직원 대상 성희롱과 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무지 무단이탈’, ‘사문서 위조’, ‘학생회비 횡령’ 등으로 배제징계를 받은 48명의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완화 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명하는 징계완화 사유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그간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이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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