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이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해 semi-석사과정으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 기업 스타트업 집중 지원키로 =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돕는 ‘소셜캠퍼스 온(溫)’을 올해 3개소에서 내년 6개소, 2019년 9개소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도 500팀 수준에서 800팀 수준으로 늘려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 최대 2년, 연 한도 5000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한다.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최대 2년, 연 5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 체험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등도 논의됐다. 

이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원할 사회적기업 분야는 △소셜벤처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등 6가지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 창업 촉진·경력단절 여성 지원책 담겨=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 확충 등의 과제가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중점과제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하겠다는 의지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자원을 개발키로 했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와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금액과 대상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현장수요에 맞춰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내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 2019년부터 영마이스터 육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직업능력진단·훈련시스템 등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해서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할 계획이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한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 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영역은 창업 촉진 및 활성화가 핵심이다. 특히 교수의 창업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연구원과 공공기관도 창업 휴직 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사주 세제 지원도 소득공제 400만원 수준에서 창업·벤처기업은 150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금융 영역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단 등을 연계해 올해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내 혁신 주체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필요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간접고용의 경우 내년도에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피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육아시뿐 아니라 가족돌봄·학업·훈련 등을 목적으로 할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4분기 중 '여성고용 종합대책'에 상세히 담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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