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84명, 성범죄 35명, 대부분 경징계 그쳐

▲ 최근 3년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국립대교수 처벌 현황(주의, 경고, 불문경고 건은 제외)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수들이 범죄 행위로 징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그 뒤로 전남대와 경상대에서 각각 3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2015년에 성범죄로 해임된 충북의 C국립대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고 2013년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 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84명이었으며 이 중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2016년 한국교통대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 징계에 그쳤을 뿐, 해임이나 파면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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