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예산부족·교육 질 악화 신음하는 국공립대
“국립대, 지역 여건 고려해 자율적 개혁해야” 한목소리
“구조개혁법 제정해 폐교 자산 국공립대 흡수할 근거로”
국공립대 재정지원·구성원 자치 위한 국립대법도 호응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공립대도 다르지 않다. 총장들과 교수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공립대 경상비·인건비 등 예산의 부족 등으로 대학만의 자율적 구조 개혁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국공립대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구성원들은 국립대학법과 대학구조개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다양한 법안을 제안했다.

■ 국공립대 “인건비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국공립대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사립대, 대학 서열화, 지역 불균형, OECD 평균보다 낮은 고등교육 예산 등 다양한 환경에 국공립대가 신음하고 있다고 많은 구성원들이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재정 지원을 급선무로 꼽고 이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대안책을 제시했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으나, 교직원의 급여와 공공요금 등 경상비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교비)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달라는 것이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에 비해 인당 50만원 낮다. 1만명이면 총 재정만 50억원 차이가 난다”며 “그런데 인건비, 강사료에 교비 100억원을 가까이 쓰는 상황이다. 국공립대마다 다른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도 “등록금 인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상비 지원이라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처럼 1000억원을 배정 받았다가 삭감될까 불안함을 겪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경상비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인건비만이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 급여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교수사회도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연구환경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임재홍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맞출 수 있는 재정 지원은 경상비 지원이나 일반재정지원 형식이어야 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특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율성 보장하는 법적 근거 확립 필요= 국공립대 구성원들의 입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립대와는 별도의 국공립대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부족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의 교육공공성 강조를 위해서라도 고등교육법, 국립대회계법 등 산개해 있는 법 체계를 정리하고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대학법은 지난 2014년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줄줄이 패소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교련 정책위원회가 작년부터 연구에 착수, 빠르면 11월 중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의원들을 통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자치의 확대를 핵심으로 국공립대의 운영 자율성과 건전성을 조문에 담고 있다.

총장들도 대부분 국립대학법 마련으로 재정 지원 근거가 확립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국립대라도 모든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 대학과 같이 국립대로 최근에 전환된 지역중심국공립대들은 지원이 더 적다”며 “형평성 있게 대학 설립을 위한 최소 여건만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폐교대학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의 재산은 국가가 귀속하는 것이 맞다. 교직원과 기자재, 캠퍼스를 인근 국공립대가 받기 위한 근거 법령이 없어,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공립대 생태계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법을 만들 필요성도 이유도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공립대 구성원들이 자율적 국공립대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해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월 국회서 열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거점국립대학 육성도 방안 중 하나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거점국립대학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성의 컨텐츠를 뒷받침하는 종합 대학이다. 이공계열 특성화대학만이 연구중심대학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과 성숙을 위해선 종합적인 분야에서의 모든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기에 거점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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