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명돼 20일부로 임기 시작…8월 발표한 개선방안 따른 첫 임용사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총장 임용절차가 19일 모두 마무리됐다. 5개 대학의 총장 임기는 20일부로 시작된다. 임명장 수여식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상철 금오공대 총장, 오세복 부산교대 총장,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 임태희 한경대 총장 등 5명에 대한 임명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최근 5명의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제청 했으며, 지난 17일 임명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임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립대 총장 임용 사례다. 지난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따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총장 공석 상태인 9개 국립대 중 이들 5개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맞물려,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대학들이다.

특히 한경대 총장으로 임명된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용제청이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정부 시절 보수적 인사로 통하지만,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임용제청을 거부해 ‘교육적폐’로 불렸던 박근혜정부 당시 ‘블루리스트’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상징으로 거론된다.

‘블루리스트’는 대학이 1순위로 뽑은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을 배제하는 행태를 말한다. 박근혜정부는 1순위 후보자를 떨어뜨리고도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후보자들과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고 무순위로 총장후보자를 2명 추천하도록 한 뒤에는 2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임명하기도 했다. 총장선출 방식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주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소위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블루리스트로 가장 긴 시간 총장이 공석 상태인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4개 대학은 여전히 교육부의 재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대학은 뚜렷한 이유 없이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총장 공석 상태가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됐다.

이들 대학은 3단계에 걸쳐 교육부 재심의 및 구성원 동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1단계는 교육부가 기존 1순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심의하고, 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2단계로 각 대학이 해당 후보자를 총장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그 결과 표결인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수용하게 되며, 이후 3단계는 일반 임용절차대로 임용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하게 된다.

만약 해당 후보자에 대해 이번에도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교육부가 후보자에게 사유를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의 경우 원고가 취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예정이며,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향후 총장 후보자 선정·추천을 위한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국립대는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 합의된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면 교육부가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한다.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면 대학들은 1개월 내에 대학이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적격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 의사에 따라 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대학에도 적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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