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특별편입학 기회 부여, 수시지원자는 타 대학 준비해야

▲ 한중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7일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으며 2018학년도 학생 모집도 정지된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한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원 미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원 미해결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미보전 등 종합감사 시정 요구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대구외대는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원 미회수 △대위변제 채무 약 7억6000만원 미변제 등 12건을 미이행했다.

두 대학의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학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현재 대구외대와 한중대에는 총 1493명의 학생이 소속돼있다.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되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다만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며 폐교 대학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대구외대 35명, 한중대 39명)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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