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난 5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개정안'을 놓고 교육부와 교수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상호의 견해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법안의 개정이유에서 교수임용 과정의 객관성과 긍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개방적 임용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련, 자질과 업적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렇지 않아도 임용권을 쥐고 있는 재단측이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계약제는 재단측이 더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교수계약임용제는 연세대, 한양대, 아주대, 건국대 등 서울소재 대학들이 신규임용교수에 한해 이미 실시하고 있어 교수사회에서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확대 적용하게 되자 교수집단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인사 제도자문위원회를 구성, 사전 논의를 거졌다.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수계약 임용제' (교수계약제)와 '교수임용 쿼터제'이다.

'교수계약제'는 교수인사에 경쟁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임용기간, +근무조건, 급여, 업적, 성과 등 계약조건의 약정을 통해 임용하는 방안으로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일부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가 2001년까지는 모든 대학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교수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교수를 신규채용할 때 학사를 기준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학사 +기준으로 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풍토상 '박사'보다는 +'학사'를 어디서 마쳤는가가 정실임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의 '내 사람 심기'등 정실에 따른 폐쇄적 임용 전쟁을 타파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같이 입법예고된 '시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사립대 운영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친 자문의원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미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사회 구성을 개방,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두게 한 점이다. 또한 이사회 중 이사장 친족 임원의 정수를 기존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교무위원회를 법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줄곧 제기됐던 '교수임면권을 총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총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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