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나 불공정행위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총·학장 및 이사장의 전횡', '내 사람 심기'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회장 박창고 강원대 교수)이 지난 96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제보를 받은 총 2백30건의 교수임용비리 사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수임용 과정에서 '총·학장이나 이사장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임용을 거부당한 경우가 전체 제보건수의 24.3%인 56건에 달해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학과교수들의 부정한 담합, 혹은 일부 영향력 있는 교수들의 '내사람 심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는 21.3%인 49건, 교수재임용제에 의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는 16.1%인 3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품수수 의혹'이 전체의 15.2%인 35건 달했으며 '가짜학위나 대리논문 비리'가 11.8%인 20건, '이사장 및 정·재계 유력인사의 청탁'이 6.5%인 15건 등이었다.

한편 현행 교수재임용제가 교수의 자질향상과 연구진작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사장이나 총 ·학장 등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공임」이 지난 8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의탈락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업적, 교육활동 부진'은 전체 1백67건 중 25,1%인 42건에 불과했다.

반면 75%에 이르는 나머지 유형은 그 대부분이 악용된 사례들로 '이사장, 총·학장 등에게 미움을 산경우'가 25건(15.0%), '학내 민주화운동,불합리한 학사행정 개선요구, 학내비리 폭로'가 16건(9.6%), '원로교수의 학문 및 학사행정에 불복'이 10건 (6.0%) 등이었으며 '교원의 품위손상'이나 '평점미달'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사례도 각각 9건(5.4%)씩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공임」의 한 관계자는 "연구업적이나 교육활동 부진을이유로 탈락한 경우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용권자에 의해 악용된사례가 많다"며 "연구 ·교육 활동이 부실한 교수가 오히려 재임용 탈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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