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국립대 구성원 인준 절차 속개…광주교대는 2인 모두 부적격 "재선정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주대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후보자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3개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모두 ‘적격’이라고 심사했다. 이번 조치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국립대 총장 임용 절차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립대 총장 적격성 여부를 재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는 1순위와 2순위 후보자가 모두 적격하며, 공주대는 1순위 후보자만 적격, 광주교대는 2인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광주교대는 총장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공주대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는 1개월 이내, 즉 12월 5일까지 적격으로 심의된 후보자들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다시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총장이 최장기간 공석 상태다. 이 대학은 1순위 후보자로 김현규 교수를 선정했으나, 교육부가 적절한 이유를 통보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해 ‘블루리스트’ 1호로 불려왔다. 이후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1순위 총장후보자, 김사열 경북대 1순위 총장후보자, 이용주 전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자 등도 모두 교육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김현규 공주대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2심까지 승소했으며,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후보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됐다.

법원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부적격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 ‘대학구성원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은 그 성질상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류수노 방통대 총장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는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임용 제청권이라는 (교육부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