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특별조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수도권 A 전문대학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확인됐다.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관계인 이들에게 특혜를 준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은 8일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사학혁신추진단 발족 이후 첫 발표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전문대학은 외유성 관광경비(295만19000원)를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환수금액이 총 8억900만 원에 이르렀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2528만92000원) 및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161만5000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 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해외 출장으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줄 수 없는 학생에 학점을 부여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 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주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하고, 8억900만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하겠다”며 “이로써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어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법인과 대학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