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 9일·16일·21일 오후 3시, 투표일 23일

선거인 1093명, 실질득표수 673표...교수 567명은 ‘1인 1표’
특정후보 반대 선전, 보직교수·직원·조교·학생 선거운동 금지

▲ 제주대 직선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 1번 강성하, 기호 2번 이남호, 기호 3번 송석언, 기호 4번 김철수 교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오는 23일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로 새 총장을 선출하는 제주대 총장 선거가 막을 올렸다.

7일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10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관리를 위탁 받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성하(의학전문대학원), 이남호(자연대 화학·코스메틱스학), 송석언(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자연대 전산통계학) 교수 4명(기호순)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오전 10시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 ‘부활’ 직선제 투표용지 받는 1093명= 제주대 총추위는 8일 선거인수와 구성원별 투표 반영비율에 따른 실질 선거인 수를 확정 발표했다. 전임교원(교수) 567명, 직원 321명, 조교 105명, 학생 100명 총 1093명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앞서 제주대는 이번 총장 선거에 투표하는 구성원별 반영 비율을 교수 대비 직원 13%, 조교 2%, 학생 4%로 결정했다. 따라서 실질 총 득표수는 교수 선거인수에 반영 비율을 곱해 환산한 구성원별 환산인원을 합한 673표다.

예컨대 한 후보가 직원 321명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는 교수들이 던지는 총 투표수인 567표에 13%를 곱해 소수점 아래를 버림한 73표를 획득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조교들은 11표, 학생들은 22표를 행사하게 된다.

총추위는 선거인 명부를 오는 10일 최종 확정한다.

▲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8일 오전 제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왼쪽이 고성보 총추위 위원장.(사진=제주대)

■ 과반 없으면 3차 결선투표까지 진행= 투표는 최종 3차 결선 투표까지 진행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으로 3명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도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종 2명이 마지막 결선 투표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한다.

선거 당일인 23일이 되면 투표소가 제주시 아라일동에 소재한 대학 본부(아라캠퍼스)와 제주대학교병원(의학전문대학원), 제주시 화북일동에 소재한 교육대학(사라캠퍼스) 3곳에 설치된다. 1차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오후 2시 반까지 마무리된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진행한다. 최종 결선투표까지 열릴 경우 투표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할 예정이다. 언제라도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올 경우 선거가 종료되며, 1위와 2위를 총장임용후보자로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만약 3차 결선투표에서 비길 경우, 2차 투표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후보자 2명을 정한다.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제주대에 기탁금 30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1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 받는다.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제주대는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을 전액 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 (자료=제주대)

■ “내가 총장이 돼야 한다” “00는 안 된다” 불법= 후보자들은 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 15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오는 9일과 16일, 21일 오후 3시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투표 당일에도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계획돼 있다.

보직을 맡지 않은 평교수들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로는 녹음파일의 형식이 아닌 직접 통화와 문자메세지(SMS)로 가능하다. 제주대 홈페이지 선거게시판을 통해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학내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정견과 정책 홍보가 아닌 ‘총장이 돼야 하는 이유’, ‘다른 후보가 총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강요, 설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내 선거게시판이 아닌 국공립대 업무관리시스템(코러스)나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에서의 선거 운동도 제한된다.

■ 보직교수·교수회장·직원·조교·학생 선거운동 금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 조교, 학생은 일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총장을 비롯한 제주대 보직교수들과 교수회장도 마찬가지다. 지지도나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도 할 수 없다.

선거인이 재직하는 연구실, 행정실을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선거인 최종 확정일인 10일까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건의사항과 의견 청취, 정책 개발을 위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방문이 일체 금지된다. 위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 물품, 향응 제공과 보직 이동 제의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선거 위법행위를 발견한 이는 누구나 구체적 정황 증거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064-722-1390)에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보다 먼저 선거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겐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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