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과 공립,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주기가 단축되며,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처 소관 법률안 7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중 고등교육법은 4가지 분야에서 개정됐다. 우선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각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논의하도록 해,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해 운영하고, 그들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Franchise)’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국내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동수업과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기준도 생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기준과 일반대학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산업체·연구소에서의 근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일반대학(원) 및 국외에서의 학습 경험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서만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장애인 응시자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기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 수능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항은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에서 규정된 바 있다.

본 회의에서는 대학들이 교원을 재임용할 때 산ㆍ학ㆍ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교원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이 동시에 개정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학 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총장이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사학법인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 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산학협력 정책을 국가가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 회의를 통과했다.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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