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질 관리 필요성 제기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학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다수의 대학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외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은 기존에 구축한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오종진 한국외대 국제협력처장은 “국내 대학은 현재 외연 확장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와 국제적 영향과도 직결된 부분이다. 한국외대는 내년에 출범하는 KFL(한국어교원양성과정)대학을 프랜차이즈법과 연결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현 경상대 국제교류팀 주임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논의는 1~2년 전부터 있었다.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TF팀 구성 제안도 나오고 있다”며 “교환학생을 파견한 미국과 일본, 특히 최근 유학생이 늘어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하대 역시 우즈베키스탄 3+1공동학위과정을 프랜차이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걸 인하대 IUT사업단장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대학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만으로 프랜차이즈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수출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파견교원 확보 등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동은 국민대 국제처장은 교육과정의 질 제고 제고와 수업관리 등을 숙제로 꼽았다. 이 처장은 “교육과정의 완성도는 담보됐지만 정작 교육을 하는 교수자가 문제다. 파견교원은 전체 교육과정 중 4분의 1 정도로 나머지 교원의 질 관리나 수업관리, 그리고 평가가 중요하다.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잘 정착되고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걸 인하대 IUT사업단장은 “교육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이 4분의 1 이상이 파견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요구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각 대학이 파견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있다”고 봤다.

‘프랜차이즈’ 도입이 재정확보를 위한 ‘학위장사’에 그치지 않도록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일침도 있었다. 심상렬 광운대 대외국제처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지점”이라며 “교육부 역시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대학의 수익 장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춘 성균관대 국제처장 역시 “옛날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강의한 교수들은 강사 수준으로, 사실상 학위장사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파하려면 대학교육의 인프라와 우수 교원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득만을 노린 해외진출은 결국 대학교육 전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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