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에 대중교통 집중 배차, 반입금지 목록 미리 확인해야

▲ 조계사에서 어머니들이 수능 기도를 하고 있다. 한명섭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6일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수능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며 특히 영어영역은 이번 수능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며 수험생들은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흑색 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있다.

필기구 중 흑색 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반입할 수 없다. 특히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원활한 수능시험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을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할 계획이며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아울러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시 10분부터 13시 35분까지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매년 수능시험일마다 ‘수능 한파’로 불리는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은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모든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컨디션 조절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 수험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은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채점을 위해 수능 시험 직후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1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쳐 27일 오후 5시에 확정 정답이 발표된다. 확정 정답에 기초한 성적 발표일은 12월 6일이며 정시전형 원서접수는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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