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수도권 A사립대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기부금 107억1000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대학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시키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절차가 확정 되는대로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이다. 총장은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대상 대학에 대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법인 및 인사 분야를 포함한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현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사항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법인은 ‘사립학교법’29조와 동법 시행령 13조 위반.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다.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 9000만원을 집행해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했다.

또한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 1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집행했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 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64조를 위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등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 비용 2억 4700만원을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법률 자문 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 관련해서도 대학에 비판적인 교수들은 재임용평가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 이 대학은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켰으며, 이후 기준이 미달된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은 신규 임용했다.

대학이 재임용 탈락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 패소했으나, 대학에 복귀해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해 다시 재임용 탈락의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 가능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계약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고 약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했다. 또한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정당하게 공시해야 할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부적정 집행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과 학교 수입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 또는 집행한 사실,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을 명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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