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입학금 폐지 반대 건의서’ 교육부·청와대·국회 제출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학금 폐지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가 지난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자료 : 대학알리미

전문대교협은 건의서를 통해 “법령에서 구체적 집행 용도와 기준을 정하는 특정 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입학금은 법령에 근거한 그밖에 납부금으로, 학칙에서 정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징수해온 등록금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수해왔다”면서 “고등교육법령 근거에 의거 설치된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훼손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은 학생대표도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는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교협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교비회계의 수입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항목을 각각 두고 있으나 지출은 대학 전체의 학생교육비로 통합지출되고 있어 수업료와 같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면서 “입학금이 교육비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보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방적 입학금 폐지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로, 정부 재정지원이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경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규모가 축소될 경우, 전체 교육비가 감소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학금은 입학 허용을 위한 절차이므로 유지하되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임원진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 입장 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 개별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금 폐지 관련 의견을 오늘(1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대학가는 정부 보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방적 입학금 폐지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겨울 전문대학 정시 박람회장 모습. 한국대학신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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