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전 총장을 비롯해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를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정씨의 공모 관계도 거듭 인정했다. 

또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 및 학사에서 특혜를 받도록 이화여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 전 처장은 2015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 특혜를 제공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벽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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