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 정상화 시 임시이사 자격·제한사항 명시…구성원 합의 있을 경우 존중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학비리와 부정으로 파면됐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해임된 자는 정상화 이후 이사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관할청인 교육청과 교육부가 사분위 심의 결과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분위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사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상 학내 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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