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늘었지만…“이탈 가능성 높은 저소득자 중심 지원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26개월이었고, 전공 일치도는 고졸이하, 대졸이상 등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청년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한국고용정보원 ‘늘어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특정 분포는 학력별로 고졸이하 36%, 전문대졸 27.1%, 대졸이상 36.9%로 전문대졸이 타 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청년창업자들의 산업 분포는 일부 특정 산업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 10명중 8명 이상의 청년창업자들이 ‘도소매‧음식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고 있었고, 전문대졸의 경우 역시 도소매‧음식업이 48.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 분포도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교육‧법률관련직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영업‧판매직과 서비스관련직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영업‧판매직에서 36.7%, 서비스관련직에서 24.0%의 직업분포를 형성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사업 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전체 표본의 평균 자영업 지속기간은 31개월로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전문대졸의 경우 평균 지속기간이 28개월로 고졸이하, 대졸이상 등 타 학력군과 비교해 가장 짧은 유지기간을 나타냈다.

이들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1년 미만 29.3% △1년 이상 2년 미만 27.3% △2년 이상 4년 미만 25.3% △4년 이상 18.0%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창업자들의 절반이 이상이 2년 이내에 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타 학력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황광훈 고용패널조사팀 책임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했는데,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공일치도가 낮을수록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도 특이점이 발견됐는데, 청년 자영업자의 전공일치 여부에서 전체 전공일치도는 75.3%를 형성했지만, 전문대졸의 경우 67.3%로 타 학력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졸 학력군에서 절반 가량의 산업분포를 보였던 도소매‧음식업의 경우 역시 전공일치도가 66.2%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제조업(85.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전문대학 내 취‧창업일자리센터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는 창업 역량을 질러주는 정도의 교육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통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까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광훈 책임연구원은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초기에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탈 및 퇴출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수입자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경쟁에 내몰린 청년들 중 임금근로자의 진입을 포기하고 창업의 꿈을 키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모두 생계형 창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 시장에서의 실패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황 책임연구원은 “이미 시장에서 적자를 보고 있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폐업하고 청년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기 위해 실업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금지원 확대와 더불어 심층적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미래의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차원의 소득 및 생계지원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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