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모두 불만족, 그간 세 차례 시행 유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번에는 결론 날 것” 전망

▲ 지난 23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김동애 위원은 "없는 것 보다 낫다"며 시간강사법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오른쪽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폐기를 요구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하은 기자] 2017년이 저물고 2018년이 다가오면서 시간강사법 시행이 임박했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세 차례나 유예되면서 진통을 겪어온 시간강사법은 여전히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2006년 최순영 전 의원이 교원의 범위에 ‘대학 강사’를 포함해 처음으로 발의했으며 여러 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2011년 변재일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해 신분안정을 유도했으나 당시 재정지원없이 1년 이상 계약과 책임시수 9시간 이상으로 일부 강사 강의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이 있어 당초 2013년 시행하려 했으나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들은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며 법 시행이 두 차례 더 연기돼 오는 2018년 1월 1일 법 시행을 미뤘다. 그 사이, 교육부는 올해 1월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내놨으나 일부 강사 1년 미만 계약 허용, 임용 기간 후 당연 퇴직 조항 등이 포함되면서 더 큰 반발을 샀다.

시간강사법의 핵심은 재정이다. 2017년 기준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8400원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연간 소요예산 추산액은 강사료 2205억원, 4대보험료 287억원, 퇴직금 262억원 등 총 2754억원에 달한다.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은 “학령인구 급감 추세 속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의 한계 상황으로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적절한 재원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들은 법 시행 후 ‘해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알리미 자료를 참고하면 처음 법 시행을 앞뒀던 2013년에 2012년 대비 시간강사 수가 약 7000명 줄었다. 그 전해에는 오히려 3000명이 늘었음을 감안할 때 큰 수치의 하락폭이다. 이는 시간강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의견 취합에 나섰으나 이견은 여전히 팽배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원안 우선 시행 후 독소조항을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 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대학 측은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각 주체 간 의견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돌아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이미 통과된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강사법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지난 정부 교육부에서 발의한 보완강사법에 대한 입장조차 아직 내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반대한다면 정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 시행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회는 일정이 촉박하다. 국회 정기 회기가 12월 9일까지여서 폐기나 또 다른 개정이 되려면 이 기간 안에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 법이 당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처리된 법이라는 점에서 폐지 및 개정이 쉽지 많은 않아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 212명의 의원 중 128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1명 뿐이었다.

다만 그간 유례없이 세 차례 시행 유예를 겪었던 만큼 또 다시 유예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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