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GIST, UNIST, DGIST 총학생회-조승래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 4개 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조승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한성진 KAIST 부총학생회장(왼쪽 세번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네번째).(사진=김정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지난 9일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과학기술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학평의원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AIST, GIST, UNIST, DGIST 총학생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는 구성원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회가 대학에서 실현해야 할 시대정신임을 증명한 중요한 쾌거”라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어 “특별법인 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울타리에서 밀려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원은 각 대학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공계 학생들은 단지 부품 한 조각이 되기 위해 과학기술원에 온 것이 아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학생의 온전한 권리와 대학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학내 민주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원의 학내 자치와 학생 참여는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학생들을 당당한 참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원과 더불어 타 특별법에 의한 대학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돼 대학 민주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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