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와 상지대 총장이 불참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안 제7조와 8조의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올 겨울방학 계절학기부터 강원지역 대학간 학점상호 인정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교무처장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학점상호인정제 대상과목은 전공과목을 위주로 하되 교양과목도 일부 허용키로 했으며 등록금은 대학별로 차이가 없는 만큼 정규학기 이수자는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이수자는 교류대학에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회칙을 개정하여 현재 연 2회 개최키로 돼 있는 총장협의회 정기모임을 1회로 줄 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신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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