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여야도 폐기에 방점 찍고 논의…처우개선 재정 관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30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폐기 방침을 밝히자 강사법 폐기를 요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교조)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국회에 강사법 폐기를 건의하고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교조 환영의 뜻과 함께 “추가로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교원 신분과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원정책 수립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조건은 △협의체는 주요회의에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장관 책임제로 운영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위원 수는 노동과 대학 정부 동수 구성 △2017년 중 강사법 폐기가 확정 되는대로 협의체 구성 착수 △협의체 운영 초반에 집중 논의해 쟁점을 정리한 뒤,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 학생, 노동, 대학, 교수, 시민사회 등과 교감 등이다.

한교조는 국회에 하루빨리 강사법 폐기에 관한 폐기 의결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제대로 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교협 역시 강사법 폐기 후 정부가 적극 참여하는 형태의 처우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입학금 폐지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대학에 처우개선의 책임을 돌리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같은 날 대교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적 처우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면서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전방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또한 시간강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평균 5만2700원 수준인 사립대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최소 국공립대 수준(시간당 7만27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고 양대 시간강사 노조인 한교조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교조는 강사법 폐기를, 전강노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강사법을 토대로 시행을 주장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강사-대학-정부 협의체 논의 이후 올해 초 발표한 개정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는 인정하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그나마도 예체능, 대체인력 등은 1년 이하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대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당국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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