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수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성과 등의 약점을 통해 교수를 임용하는 +'교수임용계약제'를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0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관련기사 7, 9면)

이에 대해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은 교수계약제가 재단이사장 등 임용권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국 사립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수들은 신분불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국회상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하겠다는 강경할 입장이다.

더욱이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 각 교수단체들은 교수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저해하게 될 계약제는 바로 '교수 길들이기'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반대운동을 집단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며 일부단체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수인사에 경쟁체제를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교수단체들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이재윤 중앙대 교수)는 "이사장·총장 등 임용권자와 임용대상자 간에 대등한 쌍무계약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에서 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수를 노예화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며 "교육부 해당부서 관료들의 책임 추궁은 물론,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 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영호 충남대 교수)도 "교수임용 과정에 무분별하게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려 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전국 국 공립대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회장 유초하 충북대 교수)는 +"사회전반에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에서 교수계약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결국 "교수 길들이기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체실정에 따라 계약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회장 박창고 강원대 교수)은 "기존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이사장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악용됐다면 교수계약제는 전면적으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수신분 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수계약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산하 「교수인사제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충배 교수(고려대 영어교육)는 "이번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교수계약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미뤄 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문위원들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교수계약제가 입법예고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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