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네 차례 유예 “정부·국회 다 잘못 있다”

“교문위 내 위원회 만들어 조정하자” 대안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 2011년 통과된 이후 전무후무한 세 차례 유예 사태를 겪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시간강사법)이 또 다시 유예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일 회의를 열고 소관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시간강사법은 당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의사일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국회법에 의거, 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진행됐다.

오는 2018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간강사법은 그간 각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학과 시간강사 단체들은 폐지와 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에 교문위는 간사간 합의에 따라 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열린 회의에서는 6개월 유예에 대한 주장도 나왔으나 “6개월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2년 유예가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교문위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수차례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됐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고등교육소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6년간 네 차례에 걸쳐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유예를 하자는 의사일정조차도 12월 말을 앞두고 비상식적으로 결정됐다. 정부도 잘못이 있고 우리도 잘못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유예에 대해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법안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제안한 소위원회를 당장 이번 달 안에 만들고 늦어도 3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은 “법 시행을 간절히 바랐는데 유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대교협은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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