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일간 본관 점거 농성…무기정학 포함 12명 징계

서울대 측“교육 측면 우선 고려, 신뢰 회복 위해 해제 결정”

▲ 서울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했던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전면 해제했다.

성낙인 총장은 5일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6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징계 해제를 밝혔다.

시흥캠퍼스가 사실상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돼 대학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관을 점거하며 농성 시위에 들어갔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본관 점거를 재개하며 총 288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서울대는 12명의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내렸고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현재 징계 효력은 정지 상태다.

이 날 성낙인 총장은 “징계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적절한 시점에서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취지에서 전적으로 총장이 책임지고 총장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그간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은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학교를 위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흥캠퍼스 운영에 관해서는 “이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학사단위 이전과 학부생 교육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RC를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R&D 중심의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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