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野 일각서 ‘선수심판론’ 제동…연내 처리 불투명
林 과기혁신본부장 “野 반대, 논리라기보다 정무적 결정”

과학기술계로부터 법안 통과 촉구 성명 잇따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예산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해당 사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 과방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사진=과기정통부)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여당에서도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성과 대신 연구 현장의 자율성 증진을 지향해 온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당 법안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에 속한 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위가 오는 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위에 속한 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R&D 예산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본질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넘기면 선수에게 판정 권한을 주는 격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한 여당 관계자는 “처리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한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계류시키는 것이 기재위 분위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갖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그간 경제성 논리에 치우치기 쉬운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예산 심의, 조정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기적 성과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참여정부 시절의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정통부 산하에 다시 설치하고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구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혁신본부가 행사함으로써 검토 기간을 기존 20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 연구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 국회의사당 전경.

이 같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 한동안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아닌 임시로 과기정통부에 ‘위탁’하고, 예산 한도도 양 부처 장관이 합의해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을 넘겨 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간사단 실무협의를 열고 기재위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과방위는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기재위가 전적으로 쥐게 된 것이다.

기재위는 당초 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일정이 오는 7일로 미뤄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23개 기초과학 분야 학술단체가 모인 ‘기초연구연합회’도 5일 성명을 내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대는) 논리나 이런 상황보다 정무적 결정”이라며 “이미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의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선수심판론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기재위 의원들에게 R&D 예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표했다. 최선을 다한 만큼 7일 소위원회 결과를 봐야 한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7일에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8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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