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육부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 강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과 철회 기준을 다룬 법적 근거가 교육부 고시에서 대통령령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했다.

인정기관 지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의 체제 △평가・인증사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했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해 지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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