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방통대·전주교대, 5일 교육부에 결과 통보

일부 대학, 1순위 후보자 수용 의사 낮게 나와
‘절차적 하자’에 교육부 결과 수용 여부는 미지수

▲ 방송대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동조합 등 대학구성원 300여 명이 지난달 29일 '총장임용제청을 위한 대학구성원 연합회'를 구성하고 총장 임용 제청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적격’ 통보 후보자에 대한 대학의 수용 의사 회신일이 지난 5일 마감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자체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결과 도출 절차를 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결과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총장이 미임용된 국립대 3곳에 후보자 ‘적격’ 통보를 하고 해당 결과를 대학 구성원이 수용할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시 의견 수렴 기간으로 한 달을 주고 5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이미 선출된 후보자가 있는데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서 의견 수렴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각 대학들은 진통을 겪으며 투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놓고는 다시 입장이 갈렸다.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는 △교수 △직원 △학생 등이 각각 투표를 해 결과를 도출했다. 투표 결과 직원과 학생들은 1순위 후보자를 지지했으나 교수는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대는 구성원간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세 주체 중 두 주체(직원·학생)가 1순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면 타 대학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45개월째 총장이 공석 상태인 공주대는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구성원 의사확인 투표를 실시했다. 학교 측이 발표한 결과에는 유권자 1008명 중 과반 이상인 562명(55.7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493명이 ’적격후보자 임용 수용 거부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정 후 추천‘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무의미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투표 불참 운동을 실시해 투표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성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는 적격 후보자 수용 반대 의견이 87.72%라고 밝혔으나 교수회는 전체 유권자 중 반대 의견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표 주체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공주대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조교회 등 네 개 단체에서 각각 의견 수렴을 하도록 조정안을 받았다. 법원은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이면 찬성으로 하고 3개 단체 이상이 찬성을 해야 수용 찬성으로 하겠다고 했으며 이외 모든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의견을 낼 수 없음이라고 표기해 회신하라는 게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 투표가 아니라 구성원간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야 했다.

공주대 적격후보자 측은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라 이번 투표 결과가 소용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앞으로 조정조서랑 다 올렸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가 사법부 요청안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대 역시 상황이 복잡하긴 마차가지다. 1,2순위 후보자 모두 적격 통보가 내려졌던 전주교대는 구성원 투표 결과 1순위 후보자 임용안이 환산표 기준 44.625, 2순위 후보자 임용안이 46.651이었다.

1순위 후보자 지지측은 투표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전주교대는 투표 반영 비율과 집계 결정 방식을 결정했으나 당시 1순위 후보자 지지자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소한 3~4일 전 투표 시행을 공고해야 했으나 학교 측이 투표 전날인 4일 오전 12시에 공고해 학생의 경우 과반이 안되는 453명(37%)만 참여했다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 수렴 비율 차가 2p에 불과하고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해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며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로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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