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 무형문화제, 기업인 등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일가(一 家)를 이룬 사람들이 대학강단에 서는 사례가 한층 빈번해질 전망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특정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겨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를 대 학 전임교수로 임용하려면 그동안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별 인사위원회 등에 심사기능이 이관돼 필요한 인원을 때맞춰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5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미졸업자 1천1백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이 중 5백59명에게 교수자격을 줬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감소, 9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심사 대상자가 7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이장호(영화·중부대), 이두호(만화·세종대), 김덕수(사물놀이·한 국예술종합학교), 신승남(골프·서일대), 김신자(성악·이화여대), 서영기(도지공예·경기대)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또한 교육부는 교수 신규채용에 따른 전공적부 평가시 학부과정의 전공학과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석·박사학위 및 실적·경력만 인정토록 한 조항도 완전 삭제했다.

따라서 모집 전공분야가 학부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박사학위 및 연구업적만충족하면 교수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엄상현 대학행정지원과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대학이 적절한 시기에 분야별 전임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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