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본계획 확정…연구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내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와 지원비가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50억(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부정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

대상사업

예산액(억원)

과제수(개)

2017년

선정률(%)

2017

2018

비중

2017

2018

개인기초연구

3,034

3,485

14.9

7,226

8,190내외

62.4

학문후속세대

564

659

16.8

1,268

1,426내외

37.2

대학중점연구소

277

381

37.5

54

70내외

13.2

합 계

3,875

4,525

16.8

8,548

9,686

-

■중장기 방안에 근거한 투자 강화 및 제도개선 = 교육부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2018년 5000만원에서 1억원, 대학중점연구소는 2018년 5억원 이내에서 7억원 이내로 상향 추진해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현행 5년) 추진한다.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해 연구지원사업 개편 =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에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올해 350개 과제에 비해 109개 늘어난 수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액을 올해 4000만원 수준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박사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당초 5년)으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연구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2018년에 7171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자가 연구비 5000만 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적합성을 높인다.

연구기간 유형을 △1~5년 △6~9년 △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은 올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창의도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300과제,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지원한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고 연구의 성격에 맞게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합격/불합격(PASS/FAIL) 여부만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호·소외연구를 2018년에 36개 과제, 2022년까지 100개 과제 이상 발굴·지원한다.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에 70개소(신규 32개), 20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중점연구소의 10%(2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래 학교당 1개소씩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2개소씩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사람 중심' 연구지원·책무성 제도 정비 = 임신ㆍ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창의·도전적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확대하며,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 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이공, 인문분야 간 융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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