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연차대회

▲ 토론회 참석한 교수들이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분야의 개헌을 위한 연차대회가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을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이 상수로 자리 잡았지만, 교육 분야에 관한 논의는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헌법 조항은 제31조의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와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등이었다.

박신욱 경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헌법에서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 △변천 과정 △해외 교육분야 헌법 규정 등을 발제했다. 정 교수는 “헌법 개정이 주로 정부형태의 변화에 초점이 있었다”며 “교육분야 개헌을 위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는 바가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과거에 진행된 교육분야 개헌 규정의 쟁점과 시사성을 발표했다. 이 연구관은 “31조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며 “18대 국회에서는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한 주요의제와 검토대상 중에 제31조에 대한 개헌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관 학계에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은 교육관련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를 토대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31조 4항의 대학 자율성’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 진흥의 책임 주체를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고전 제주대 교수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노기호 군산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홍석노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 관련 개헌의 필요성과 연구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개헌안 도출을 위해 토론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이후로도 개헌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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