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 팀장

지난해 추석을 목전에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있는 상급자에게,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에게, 민간기관이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추석선물이나 격려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유권해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해 올 2월경 시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3·5·5 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꿨다.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반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10만원 상당의 과일과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3·5·10 규정은 약방의 감초처럼 청탁금지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가장 많이 유통되는 금품 등이므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은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므로 금품수수 허용사항은 직무관련성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금품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결정례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 9만 6천 원을 제공한 경우,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 제공한 경우,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선물이 아니라고 봤다.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제공했고 직무담당 공무원과 민간인(직무관련자)은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감사공무원과 대학교 직원이 감사업무를 같이하면서 10여 년간 알게 된 관계인데 감사업무 기간이 아닌 때에 서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 인정되므로 허용되는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 감사업무 기간에 최근에 알게 된 교육부 공무원에게 대학교 교직원이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가족이 식대를 몰래 지불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은 함께 하는 식사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강의료에 관해 기존 국립대교수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정했으나 사립대 교원과 동일하게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품수수금지 관련 대학 사례 중 퇴직교수에게 현직교수가 현금을 모아 1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모 대학의 의대교수 퇴임 직전 현직교수 및 동문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서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미풍양속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약서 제출은 신입 채용시에 한정시키도록 했고, 국립대 교수의 강의료상한액은 사립대와 동일하게 하고 무료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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