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대된다. 또 연구개발비 집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 과학기술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의 기술료 지급비율은 지난해까지 35%에서 50%로 상향조정 된다. 연구활동진흥비도 7%에서 15%, 연구개발준비금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연구개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예산확정에서 신규과제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과제선정에서 연구비 지급까지 걸리던 기간이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예비 공고제를 도입해 연구계획서 작성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과제 협약 시 즉시 연구비카드도 발급된다. 연구자 편의를 위해 대형연구과제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다년도협약제도’ 를 소규모 연구사업까지 확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계획서 서식, 평가 DB, 연구비 집행 및 정산제도 등도 표준화된다. 연구실안전체계와 연구자들의 복지도 상당부분 개선된다. 연구·실험실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했으며,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연구실안전 관리비를 연구비에 계상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희생자의 국립묘지 안장 등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공계 박사장교제를 도입하며, 이공계 대학원생 표준인건비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부총리 격상과 함께 R&D의 기획조정 총괄부서로 거듭난 만큼,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모든 R&D지원사업을 분석 평가해 연구자들이 효율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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