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한국산업기술대(산기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가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산기대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산하기관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특정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초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 선례도 있고 산기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에 가능하겠다는 공문을 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과 관련된 선례로는 한국기술교육대가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산자부 소속으로 변경될 경우 국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이견이 오갔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설립 목적과 운영 목적을 보면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고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을 1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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