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례 조사…적발시 입학취소·관련자 고발 조치토록 안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위조 여부를 전수 실태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개 대학에서 3~4명의 학생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점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해 제보를 받아,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20일 모든 대학에 최근 5년간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 입학취소 조치하고, 관련자 고발 등 조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은 경쟁률이 높지 않고, 경증 장애인의 경우 대입 면접 등에서 육안으로 장애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이 공문서의 위조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다. 일부 대학은 면접에서 장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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