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장

사학비리로 인하여 대학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비리재단의 복귀는 결국 대학의 경영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임시이사 선임대학에서 정이사로 전환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또다시 분규와 갈등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국제대도 마찬가지다.

제주국제대를 설치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도 통합 전 운영하던 제주산업정보대학이 교비횡령(185억원)으로 인해 2000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교비횡령으로 인한 행․재정 지원제한으로 대학경영은 부실해졌다. 여기에 임시이사가 10년간 교비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경영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법인은 경영부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탐라대를 폐교하고 대학 통합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꾀했지만, 재정투자 능력이 없는 구재단이 2011년 복귀(정이사, 종전이사 추천 1/3)하면서 통합대학인 제주국제대를 또다시 경영부실대학으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통합대학 출범 이후 이사회 파행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3년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2015년 다시 3분의 1이 종전이사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재정 투자 능력이 없어 구성원들만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비 횡령금 보전 없이도 구재단의 복귀의 길을 터 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경영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이사 중 종전이사들이 추천한 이사가 동원교육학원의 이사장으로, 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사학재단과 교육부가 유착관계임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정부담금(의료보험·연금 등)을 법인회계에서 교비로 투자하는 것은 사학법인의 책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연금료가 현재 등록금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

제주국제대 법인은 정년트랙 교수들의 봉급을 연봉 대비 50% 삭감하면서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해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법인은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은 교비환수 금액 50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을 교비로 전입하지 않으면서 봉급을 삭감했다. 이는 법인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이 제로(zero)에 가깝다는 것도 현실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거, 정부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용 재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이 갖는 수익용 자산의 형태를 보면 농지나 임야 등 무수익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 학교 구성원들의 법정부담금까지도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권과 감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권을 법제화하여 내부 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학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학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 만큼 대학평의원회의 실질화, 유명무실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선, 개방이사의 실질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사학비리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되 일단 비리가 발생할 경우 다시는 교육 영역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사립학교의 설립기준 및 통제 기능의 강화다. 사립대학 설립을 쉽게 해준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설립 준칙조차 정확히 지키고 있는 대학이 드물다는 것이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불리는 문제 대학이 설립 준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다시 검정하여 퇴출 조치하는 것이 대학개혁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명시와 그 요건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자, 교육법 위반자,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등 비도덕적인 자는 학교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등 학교의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의무와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립학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계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공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교육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건전한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는 엄중 조치하여 척결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환영할 일이다.

사학의 문제점으로 앞서 지적했던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없고, 수익용 재산의 확보의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 재단 전입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법인, 즉 대학 경영능력이 없는 한계 사학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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