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장(고려대 산학협력단장)

국가 R&D 발전을 위해 연구비 관리 역할을 수행 중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자들이 책임 있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집행 등을 관리해주는 구심점이다. 국가 R&D 정책 결정시에도 현장의 목소리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들의 협의회도 구성돼 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별 산학협력단을 찾아 운영현황ㆍ성과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장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정부의 R&D 정책 및 창업정책과 관련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기준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7년 만들어졌다. 현재 206개 4년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권역별 5개 부회장교가 있으며 감사, 포럼위원, 고문 등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정기총회(4월) 및 임시총회(11월)를 열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쳐기업부의 정책방향과 산학협력 및 연구비 관련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및 R&D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제22대 고제상 회장(고려대 산학협력단장·생명과학부 교수)은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 등 현행 정책들이 정부가 강조하는 산학연 활성화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관련부처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 재개정 발의 = 고제상 회장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재개정 △학생연구원 근로자 인정 여부 △R&D 연구비 중 간접비 상향 등 3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다.

교수들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할 경우 보상금이 주어진다. 직무발명 보상금이다. 2016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에 해당했는데 2017년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로 전환됐다. 고 회장은 “4.3%에 불과했던 세금을 이제는 최고 40%까지 내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결과가 좋아도 교수들이 기술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산학연을 강조하는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정안을 논의했다. 고 회장은 “지난 8월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런 협의회의 노력에 따라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재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생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건의사항 제출 = 정부에서 학생들의 취업, 권익 보장 차원에서 학생을 근로자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협의회가 분석한 문제점은 △사제관계가 고용관계로 변질됨에 따른 대학의 정체성 상실 △단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양산, 고용보험 및 세부담 증대 등 대학의 부담 가중 △연구비 수주 불안정에 따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및 근로시간 불안정 등 연구자의 부담 가중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인건비 실수령액 감소, 장학금 수혜 대상 제외 등 학생연구원의 부담 가중 등이다.

고제상 회장은 “이미 각 대학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생연구원의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교육,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을 통한 보장보다 ‘상해보험금 수준의 상향 및 지원사항확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한 학생연구원 보호’가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회원교의 의견을 모은 ‘학생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건의사항’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좋은 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활성화 위해 간접비 개선 = 고제상 회장은 좋은 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하려면 간접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R&D 연구비는 재료, 장학금 등 연구교수에 필요한 직접비와 연구관리비, 행정지원 등 학교에 지원되는 간접비로 구성된다.

연구교수들이 좋은 기술을 찾아내고 더욱 발전시켜 기술이전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최근 간접비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일반적으로 25~30%로 책정됐던 간접비가 최근 들어 3~8% 줄었다”며 “선진국의 경우 간접비가 50~6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간접비와 연구비(직접비)를 별개로 해서 책정한다. 연구비가 1억원이라면 간접비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별도로 학교에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억원의 연구비를 쪼개서 연구교수에게 7000만원, 학교에 30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연구자와 학교 간 불필요한 마찰도 발생한다.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비 확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고 회장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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