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진단 대상 선정·3월 27일까지 자체보고서 제출 기한

▲ 지혜진 교육부 사무관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편람 설명회에서 기본역량진단 골자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교수단체를 비롯한 대학 단체에서는 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줄이고 재정지원과 연계한 점에서 큰 틀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공청회는 파행돼 서면공청회로 대체됐다.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마련된 자리도 '편람 설명회'로 명칭을 바꿨고, 설명자리도 보안을 강화했다. 대학 시설이 아닌 정부청사인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실시한데다 설명회장 입구는 한 곳으로 통일했다. 설명회장에 들어갈 대학관계자도 대학에서 정한 3명씩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장은 이날 "'2주기 구조개혁평가' 개념을 쓰지 않고 명칭을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바꾼 것은 1주기와는 방향과 목적 등이 다르다는 변화"라며 "진단이 지원과 연결되는 큰 개념이며, 평가지표나 내용, 방법 등에서 바뀐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평가본부는 진단위원 공모를 시작했으며, 지난 18일까지 진단 제외에 대한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았다. 내년 1월이면 진단 받는 대학이 확정되고, 3월까지 자체보고서를 받는 만큼 준비 기간은 3개월가량 남은 셈이다.

각 대학에서 3명씩 참석한 만큼 질의응답 차례에도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편람 작성방법이나 평가 증빙자료 시기와 대상, 제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주를 이뤘다.

▲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편람 설명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당장 진단을 받지 않는 대학들에 시선이 집중된다. 우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종교계(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또는 재학생 50% 이상이 종교계 학과이거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은 대학) △예체능계열(재학생 50% 이상) △신설·전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기타 사유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학은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 제외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원도 감축해야 하지만 특수목적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과 동일한 비율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진단 제외 사유가 있는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다.

통폐합 신청대학은 진단에서 제외하고,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정원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통폐합 신청 대학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 관리 및 지원을 하며,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통폐합으로 진단에서 제외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분교 통합은 인정하지 않으며, 진단대상인 본교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또한 1주기 평가 결과 E등급을 제외한 대학 간 통폐합이어야 한다. 한 대학이 E등급일 경우 진단에 포함한다.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으면 추가 진단을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통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교사·수익용 재산 등  기본여건을 유지·개선해야 한다. 2020학년도 신입생들이 통폐합된 대학에 입학하도록 제반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율개선대학 비율도 여전한 쟁점 사항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원감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서면 의견에도 자율개선대학을 당초 60%+α에서 70%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람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책무성, 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에 대한 만점기준이 명시됐다. 

세부 일정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단 대상 대학들은 내년 3월 27일까지 1단계 자체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진단과 대학관계자 면담은 4~5월 중 이뤄지며, 자율개선대학을 가르는 1단계 평가에 대한 발표는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우선 권역별 평가로 상위 50%를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점수를 비교해 선발한다. 자율개선대학은 2단계 진단을 받지 않는다.

2단계는 추가 지표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 점수까지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유형)으로 구분한다. 교육부는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단계 진단 설명회는 2018년 6월 말 실시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은 7월 중, 2단계 진단 및 대상 대학별 현장방문 평가는 8월 중 진행된다. 자율개선대학 상향 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최종 결과는 수시모집 이전인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보완평가는 2020년에 실시해 재정지원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차기 진단은 2021년 목표로, 정책연구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반적으로 진단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시안을 발표하고 2019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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